비수도권 미분양 쇼크, 국가부도로 인한 건설업 연쇄위기 분석
2025 창업자를 위한 연간 세무 캘린더
"창업 초기에 세무 일정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월: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
2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1기 예정)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2기 예정)
8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개인사업자)
12월: 연말정산 준비 시작
창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세액공제 관련 증빙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명세서, 필요경비 증빙
서류는 디지털 파일과 인쇄본 모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무 일정을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 캘린더에 신고 마감일을 입력하고, 일주일 전 알림을 설정하세요.
또한, 세무 대리인과 정기 미팅 일정을 함께 잡아두면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종류 | 신고 주기 | 주요 납세 대상자 |
|---|---|---|
| 부가가치세 | 반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 법인세 | 연 1회 | 법인 |
| 종합소득세 | 연 1회 | 개인사업자 |
| 원천징수세액 | 매월 | 급여지급 사업자 |
이 표를 참고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신고를 깜빡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바로 수정 신고를 하세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발생 (3% 이상)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로 빠르게 조치 가능
조기에 대응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강화(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상향 (2만 원 → 3만 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면제 요건 완화
올해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숙지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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