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쇼크, 국가부도로 인한 건설업 연쇄위기 분석
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연 2회,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필수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간편장부 가능, 일부 세액공제 제한
"세무사가 아닌 이상, 처음 사업자는 자신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에서 자동 분류되더라도,
중간에 매출이 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방식도 자동으로 바뀌므로 변경 통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지인 거래 등
"이 정도는 걸리지 않겠지" 하는 매출 누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계좌 입금 등 모든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전자 세금계산서 미발급, 카드 단말기 사용 내역만으로도 추징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최대)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거래금액의 20% |
| 매출 누락 | 누락세액 + 가산세 |
"절세와 탈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도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게 아닙니다.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와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법인카드나 사업용 계좌 사용 시 유리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필수
"개인 카드로 산 물품은 인정 안 됩니다."
아래는 인정받기 쉬운 경비 예시입니다:
| 인정 가능 경비 | 인정 어려운 경비 |
|---|---|
| 사무실 임대료 | 가족 외식비 |
| 업무용 소프트웨어 | 개인 차량 주유비 |
| 거래처 접대비 (영수증 O) | 경조사비 (영수증 X) |
창업 초기에 컴퓨터, 장비, 사무용품 등 초기 지출이 많았다면,
이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된 지출이어야 함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신고 시 최대한 환급 가능
개인 통장으로 구매한 물품은 환급 불가
"영수증만 있다고 환급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 공제를 노리는 경우
국세청이 가장 많이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조건 없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내역이 명확해야 함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등)
급여 이체 내역 있어야 함 (현금 지급은 불인정)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됨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용법을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주요 기능: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전표 조회 및 자동 불러오기
환급금 신청 및 계좌 등록
"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달력에 꼭 표시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사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신고 실수로 인한 가산세 방지
매입 매출 구조 진단
경비 인정 여부 사전 검토
절세 전략 수립
"한 달 몇만 원이 아까워서 몇십만 원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세무신고, 세무신고주의사항, 부가세신고, 매출누락주의, 경비처리기준, 홈택스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