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쇼크, 국가부도로 인한 건설업 연쇄위기 분석
틱톡으로 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라면 단순한 크리에이터를 넘어
사업자 등록, 경비 처리, 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무 이슈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풀필먼트님과 함께 틱톡 기반 수익창출 활동에 적합한 합법적 절세 전략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틱톡 개인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 제도 명칭 | 활용 효과 |
|---|---|
|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대상 |
| 투자세액공제 | 장비, 소프트웨어 등 투자금액 일부 환급 |
| 고용 세액공제 | 직원 고용 시 세금 환급 가능 |
| 사무용 경비관리 | 적격 증빙 필수, 필요경비 인정 가능 |
핵심: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 등록 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틱톡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면
국세청 기준상 사업소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신고하면
틱톡에서 지급되는 수익에 대해 VAT 징수 면제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항목 | 등록 사업자 | 미등록 사업자 |
|---|---|---|
| VAT 적용 여부 | 면제 | 거래금액 10% 원천징수 |
| 수익 입금액 | 100% 수령 | 90% 수령 |
| 세무신고 유무 | 정기 신고 필요 | 자동 공제 |
중요 포인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달리 틱톡은 국내법 기준에 따라
수익 지급 시 자동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큽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 공제는?"
→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 감면과 투자·고용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장비 투자, 마케팅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계산서 보관이 핵심입니다.
"VAT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나요?"
→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시 거래당 10% 세금을 잃게 되니,
사업 초기부터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 씨는 틱톡 수익이 월 150만 원 발생하는 1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초기에는 미등록 상태로 10% 공제를 당했지만,
사업자 등록 후에는 전액 수령 및 간이과세 등록을 통해
부가세 신고도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 장비와 온라인 광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에서 수백만 원을 절세했습니다.
| 항목 | 실천 전략 |
|---|---|
| 사업자 등록 | 필수: 유효한 번호 확보 |
| 필요경비 정리 | 사무용·촬영용 경비 증빙 수집 |
| 세액공제 활용 | 고용·투자 항목 미리 준비 |
| 세무 전문가 협력 | 복잡한 항목 정리와 대응 전략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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