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쇼크, 국가부도로 인한 건설업 연쇄위기 분석
기부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 발급은 세금 환급이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기관에 일일이 요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전체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부기관이 국세청에 기부 내역을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전산등록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 메뉴 단계 | 경로 |
|---|---|
| 1단계 | [조회/발급] 클릭 |
| 2단계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 3단계 | [소득·세액공제 조회] 진입 |
| 4단계 | 기부금 항목 클릭 |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출력' 버튼을 눌러 바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PDF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인쇄 기능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프린터 설정을 통해 직접 종이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는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입니다.
| 기부금 유형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법정기부금 | 100% 공제 | 소득금액 100% |
| 지정기부금 | 15% 또는 30% | 소득금액 30% |
| 정치자금기부금 | 최대 100% | 일정 금액까지 100% |
중요: 기부금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영수증에 표시된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기부단체에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제출 서류에 수동으로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를 통해서도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PDF 저장 기능은 제한적이므로, 인쇄가 필요하다면 PC 이용이 더 적합합니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진입하여
기부금 항목을 터치하면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단순히 영수증만 있으면 끝이 아니다."
중요한 건 ‘누가 기부했는가’ 입니다.
본인 명의로 기부한 내역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낸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 시점에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에서 영수증 출력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팝업 차단 해제, PDF 뷰어 설치 여부, 브라우저 호환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홈택스 고객센터(126번)로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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