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쇼크, 국가부도로 인한 건설업 연쇄위기 분석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N년차 직장인 김대리님, 드디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아보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어? 옆 부서 박과장님이랑 나랑 입사일도 비슷한데 왜 퇴직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박과장님은 퇴사 날짜를 기가 막히게 조절해서 수백만 원을 더 챙겼다는 소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는데, 그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퇴직일)까지의 기간이니 이미 정해져 있죠. 결국 우리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 공략해야 할 유일한 변수가 바로 '1일 평균임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해요. 즉,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일 평균임금'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퇴사일 선정 전략을 알아볼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됩니다. 만약 1년에 한 번 연말 보너스를 받는다면, 이 보너스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도록 퇴사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간 상여금은 전액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중 3개월치(3/12)만 반영되지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의식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서 임금 총액 자체를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곧 그만둘 건데…'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면 나만 손해랍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분모가 되는 '총일수'가 적을수록 1일 평균임금은 올라갑니다. 1년 중 가장 날이 적은 2월을 퇴직 전 3개월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월 말일이나 5월 초에 퇴사하면 2, 3, 4월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어 총일수가 다른 기간에 비해 적어지므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복잡하지만 잘 활용하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지급받은 연차수당 | ⭕️ (금액의 3/12 반영) |
| 퇴직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해 받는 연차수당 | ❌ (포함 안 됨) |
핵심은 퇴직하는 해에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반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서 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확정된 전년도 연차수당은 상여금처럼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을 조절하여 전년도 연차수당이 마지막 3개월 계산 기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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